복지부, 수련의 제도 연내 대폭 손질키로
레지던트도 진료과목 별로 자율화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40년간 지속돼 온 인턴, 레지던트 등 수련의 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내년 의과대학 입학생부터 인턴(수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되고, 인턴 이후 전문의가 되기 위해 의무적으로 4년을 몸담아야 했던 전공의(레지던트) 과정도 진료과 특성에 맞춰 자율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의학전문대학원, 실기시험 도입 등 의료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의대 졸업 이후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쳐 전문의가 되도록 한 제도를 바꾸기로 하고, 외부에 용역을 의뢰해 올해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턴제 폐지는 오는 2018년 인턴 수련과정을 전면 폐지하고 의과전문대학원의 임상실습을 강화하는 방안과 2013년 부터 진료과별 의견을 접수해 인턴과정 없이 레지던트에 입문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가 모색될 전망이다.
레지던트 제도도 일부 진료과(가정의학과, 예방의학과, 결핵과 3년)를 제외하고는 모두 4년인 레지던트 기간을 진료과별로 특성에 맞춰 자율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수련의 제도가 도입된 지 40년이 지난 상황에서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턴, 레지던트 제도를 전면 수정할 경우 의료시장 인력 공급 문제에도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턴 제도에 대해서는 의사면허 취득 후 여러 진료과를 돌면서 실제 진료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련현장에서는 장시간의 잡무와 낮은 급여에 혹사당하며 값싼 의료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대한의학회 등 적잖은 의료 관련 단체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 인턴제의 폐지를 강하게 주장해왔다.
여기에 의과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서 전공의 노령화 문제가 대두된 것도 제도 손질의 필요성을 야기했다. 실제로 대학에서 4년간 다른 전공을 공부한 뒤 의과대학원에서 4년간 의학을 배우고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을 거치면 최소 13년을 거치게 돼 군의관 복무까지 더해지면 30대 후반에야 전문의 자격을 얻는 상황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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